세금

소득(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계산

▶유유 2024. 5. 25. 22:17

소득수준(월급)에 따른 건강보험료에 대해 계산하는 방법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근로소득)이,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역보험료 부과점수(종합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23%로 산정됩니다.
-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지역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는 종합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보험료 경감 제도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경감 대상자는 보험료의 30~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됩니다.

추가 정보

- 건강보험료는 매월 납부해야 하며,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

- 보수월액 300만원인 경우: 300만원 x 3.23% = 약 9,690원 (사업주 50%, 근로자 50% 부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예시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100점인 경우: 약 13,500원
- 지역보험료 부과점수 200점인 경우: 약 27,000원

보험료 경감 제도

-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보험료를 30~50% 경감해 줌
- 경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면 됨

✅ 보수월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수월액의 정의

-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받는 월 급여 총액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받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 보수월액은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23%를 부담합니다.
- 이때 보수월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즉,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보수월액은 근로자의 세전 총 급여액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이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과 예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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