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신청하기 2024년 (+ 방법, 자격, 수익구조)

2024년 01월 29일 by NewsAdmin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신청하기 2024년 (+ 방법, 자격, 수익구조) 목차

2024년 로또 판매점 모집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2023년에 로또판매점 사업자 모집했던 기간과 신청자격, 조건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로또판매점 수익구조도 함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행복권 판매인 모집 공고 바로가기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신청
로또판매점 모집공고 신청 방법, 신청자격, 수익구조

모집 기간

모집 신청 일정은 2023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2024년에도 그 기간쯤 모집공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고기간: 2023. 2. 20(월) ~ 2023. 4. 18(화)
  • 신청기간: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3. 4. 19(수) 18:00

 

2023년 기준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 만 19세 이상

※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격 상세조건은 포스팅 맨 아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로또판매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첨부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 판매인 모집 공고문.pdf
0.35MB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97)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수익구조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022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 2천4백만원 수준입니다. 

 

신청하실 때 조건

1.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해 주세요.

2.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4.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5. 거리제한은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세부조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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