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또판매점 모집 공고 신청하기 2024년 (+ 방법, 자격, 수익구조) 목차
2024년 로또 판매점 모집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2023년에 로또판매점 사업자 모집했던 기간과 신청자격, 조건을 참고하셔서 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로또판매점 수익구조도 함께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기간
모집 신청 일정은 2023년 3월 초부터 4월 중순까지 접수를 받았었습니다. 2024년에도 그 기간쯤 모집공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고기간: 2023. 2. 20(월) ~ 2023. 4. 18(화)
- 신청기간: 2023. 3. 6(월) 10:00 ~ 2023. 4. 18(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2023. 4. 19(수) 18:00
2023년 기준 모집인원
- 총 1,715명 (예비후보자 591명은 추가 선정)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자 및 차상위 급여 수급자
- 만 19세 이상
※ 우선계약대상자와 차상위 계층 자격 상세조건은 포스팅 맨 아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 가능합니다.
로또판매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첨부된 [2023년 온라인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공고문]을 자세히 확인해 주세요.
- 문의는 (주)동행복권 고객센터(1588-645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미소금융 창업자금대출 안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해
창업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대출 관련 상세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국번없이 1397)
수익구조
판매수수료율 : 로또복권 판매액의 5% (부가가치세 별도)
- 최근 3년간 신규개설한 판매점(2022년 제외)의 연간 평균 수수료 수입이 2천4백만원 수준입니다.
신청하실 때 조건
1. 경제여건, 소득수준, 사무실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청해 주세요.
2.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면 판매점 개설에 필요한 임차비용(보증금 등), 인테리어 비용, 발매 관련 보험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다만, 로또복권 발매단말기, 발매용지, 월 발매 회선 비용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4. 현재 운영 중인 로또복권 판매점과의 이격거리(50m~300m) 내에는 복권판매점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5. 거리제한은 상권 유형, 지역(특별시 등), 도로규격에 따라 50m, 100m, 200m, 300m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신청자격 세부조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0조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1조
1)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2세 환자 포함)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유공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유족)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
1) 차상위계층 확인서 2) 차상위 자활근로 확인서 3)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확인서
4) 차상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5) 차상위 한부모가족 보호(급여)대상자
→ 위의 1) ~ 5)에 해당하며 확인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