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휴면 계좌 통합 조회 방법

2020년 10월 03일 by NewsAdmin

    숨은 휴면 계좌 통합 조회 방법 목차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계좌통합조회서비스

 -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고객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예금주 본인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기 위해

   예금주의 실명번호 (주민번호)와 해당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사 또는 은행을 통한 추가인증을 완료해야합니다.

 - 계좌내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계좌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정보를 참조하시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_ 첫째, 계좌조회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_ 둘째, 잔고이전 및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사이트 접속을 해볼까요?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www.payinfo.or.kr

 

2. 계좌통합조회(은행) 을 클릭합니다.

3. 계좌통합조회를 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4.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5. 로그인을 하면 개인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계좌 상세내역 조회,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잔고이전 대상 선택을 합니다.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는 고객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고객이 수취를 원하는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일반 계좌

잔고 50만원 이하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 1년이 경과 한 계좌)

상호금융조합

미지급출자금·배당금

잔고 500만원 이하

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미지급 출자금 및 미지급 배당금

은행권

구 개인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

납입만기일 1년이 경과한 계좌

해지·잔고이전 신청은 신청 즉시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처리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지대상 계좌정보와 잔고를 이전할 수취계좌를 꼼꼼히 살핀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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