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은 휴면 계좌 통합 조회 방법 목차
계좌통합관리서비스란?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하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를 잔고이전·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금융기관 공동의 서비스로서 금융결제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합니다.
계좌통합조회서비스
- 계좌통합조회서비스는 고객 본인명의 계좌를 일괄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 전 금융기관에 등록되어있는 예금주 본인의 계좌를 일괄조회하기 위해
예금주의 실명번호 (주민번호)와 해당실명번호로 발급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동통신사 또는 은행을 통한 추가인증을 완료해야합니다.
- 계좌내역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입니다. 계좌정보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서비스제공 금융회사’ 정보를 참조하시어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서비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별 세부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1_ 첫째, 계좌조회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명의 계좌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_ 둘째, 잔고이전 및 해지
고객이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소액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본인명의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그럼 사이트 접속을 해볼까요?
1.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사이트 바로가기
https://www.payinfo.or.kr/account.html
2. 계좌통합조회(은행) 을 클릭합니다.
3. 계좌통합조회를 하기위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가 필요합니다.
4. 로그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5. 로그인을 하면 개인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계좌 상세내역 조회,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7. 잔고이전 대상 선택을 합니다.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는 고객의 소액 비활동성계좌에 대한 해지 및 잔고이전 신청을 금융기관에 전달하여 해당 계좌를 해지하고 고객이 수취를 원하는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는 서비스입니다.
계좌해지·잔고이전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의 기준은 다음와 같습니다.
일반 계좌 |
잔고 50만원 이하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만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만기 후 1년이 경과 한 계좌) |
상호금융조합미지급출자금·배당금 |
잔고 500만원 이하 |
조합에서 지급 가능한 미지급 출자금 및 미지급 배당금 |
은행권구 개인연금저축계좌 |
납입금액 120만원 미만 |
납입만기일 1년이 경과한 계좌 |
해지·잔고이전 신청은 신청 즉시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며, 처리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처리된 계좌해지 및 잔고이전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해지대상 계좌정보와 잔고를 이전할 수취계좌를 꼼꼼히 살핀 후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