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신청 대상 및 신청방법 (신속보상, 확인보상) 목차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에 한하여 손실보상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손실보상제도라는 것인데요. 손실보상제도 중에서도 신속보상에 해당 하는 경우와 확인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와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
2021년 7월 7일 ~ 2021년 9월 30일간 집합금지 또는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신청 대상으로 합니다.
집합금지 4단계에서 유흥단란주점, 클럼,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이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영업시간 제한 적용됩니다.
영업시간제한을 둔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에서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이 해당되고,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식당 및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탕, 수영장이 해당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300m2이상), 카지노, PC방, 이용업 및 미용업(이미용업은 21년 7월 7일~21년 8월 8일에만 해당)
실제 손실 보상 대상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이 소재하는 기초지방자지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신청하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를 신청하는 사이트는 아래 링크로 접속부탁드립니다. 신속보상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 결과를 해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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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금액
1분기에 하한액 10만원 ~ 상한액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참고로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을 지금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신속보상 및 확인보상 신청방법과 절차
신속보상은 10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손실보상시스템은 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접속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 군, 구 담당자는 손실보상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 본인확인을 거친 다음 접수 완료합니다. 현장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이 필수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보상금 지급일은 신청당일에서 2일 이내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확인보상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정받기를 원하는 사업자이거나 국세청 과세자료만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손실보상 대상인지 추가확인이 필요해서 신속보상 대상에 제외된 자를 말합니다. 확인보상대상자도 온라인에서 손실보상시스템(https://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친 후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합니다. 확인보상 오프라인 신청방법은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와 신청유형별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상지급은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보상금액을 통지받고 지급 안내를 받습니다. 보상금 세부 산출내역은 손실보상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통지 당일에서 2일 이내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은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은 상, 하한 적용하여 전액 지급된다고 합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 규무 기준은 업종별로 평균매출액 10~120억이하 입니다. (음식, 숙박 업종은 10억원 이하이며 도매 및 소매는 50억 이하, 제조업은 120억원 이하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장별(사업자등록번호별)로 신청해야 하고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산출을 위해 활용되는 과세자료는 2021년 9월까지 신고된 자료이고, 이후 수정신고된 과세자료로 재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손실보상 지급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개별업체의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손실보상금 기준은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입니다.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인원 축소여부와 관계없이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했다고 합니다.
보정률이란?
참값에서 측정값을 뺀 값을 보정이라고 하고 보정의 측정값에 대한 비를 보정률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지급 기준에서는 보정률을 손실액의 80%로 보고있는데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해서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 점을 고려해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1년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 및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월별 과세 인프라 매출액 감소분(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전자계산서 발급액)을 해당 월의 일(日)수로 나눈 값입니다.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도 활용됩니다.
영업이익률은 2019년 매출액 중에서 2019년 영업이익의 비중을 말하며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은 2019년 매출액 중 2019년 인건비와 임차료의 비중을 말합니다.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와 임차료 비율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됩니다.
기타 및 자세한 문의 사항
더 자세한 사항으로 문의를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문의와 온라인 문의 2가지가 있는데요. 전화문의는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으로 연락하시거나 각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의 손실보상 전담창구로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문의는 손실보상 홈페이지 접속 후 채팅상담을 선택하거나 채팅상담채널(http://손실보상114.kr) 에 직접 접속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상담원은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상담이 되며 챗봇은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