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신고 방법 절차 한번에 정리 목차
사망신고방법

장례를 치룬 후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해야 할 때 알아야 할 사망신고방법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유효기간
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적격자
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지지 아니합니다.
동거자라 함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사실상 동거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가족이 아니더라도 세대를 같이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장소
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 구, 읍, 면의 주민센터(사무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구),읍,면의 주민센터(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사망일시
사망의 연월일과 시각을 기재하되, 사망시각은 24시각제를 기준으로 하여 사망시각이 오후 10시인 때에는 22시로 오후 12시인 때에는 익일 0시로 기재합니다.
사망신고서에 연월일을 미상으로 기재한 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사망장소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까지만 기재하면 되고, 지번의 기재가 없음을 이유로 사망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습니다.
*첨부서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진단서는 사망 시에 사망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고, 검안서는 사망 후에 사체를 검안한 의사가 작성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문서입니다.
증명서류
사망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의 기타 사항란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망증명서
동(리)장 및 통장 또는 인우인2명 이상이 작성한 증명서 등을 들 수 있는데, 사망증명서를 작성하는 동(리)장, 통장이나 인우인은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임을 요하며 신고인 자신은 인우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 인허증을 첨부한 사망신고서는 수리하여도 괜찮습니다.
*사망신고수리증명서
재외국민의 사망신고를 거주지법에 의하여 외국 당국에 신고하여 사망수리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사망신고서에 그 증서만을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전사확인서
군인이 전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하여 각군 참모총장 기타 부대장 명의로 장성한 전사확인서는 사망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사망신고서에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어 사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부터 실종신고의 심판을 받아 그 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호적관서에 실종선고신고를 해야합니다.
제출처
- 장례식장, 묘지, 화장장
- 병사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외인사, 기타 및 불상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 / 검시필증 1부
*주민센터
- 사망증명서류 2부, 고인 주민등록증, 신고자 도장
*보함청구용
- 사망증명서류 1부
*참조
-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에 외인사, 기타 및 불상인 경우는 반드시 사고 난 곳이나 거주지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관할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검시필증 및 사체인도서를 염습, 입관 전까지 제출해야 염습, 입관이 가능합니다.